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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가입자 지상파TV 못볼 가능성은 희박

법원이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상대로 재송신 행위의 대가를 요구하는 지상파 3사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면서 시청자들의 피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또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을 기반으로 한 유료 방송산업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신규 디지털가입자 케이블로 지상파 못 봐=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MSO들은 2009년 12월 18일 이후 디지털 케이블TV가입자에게 지상파 동시재전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지상파 동시재전송이란 KBSㆍMBCㆍSBS등 지상파방송사가 공중에 쏜 전파를 케이블TV업체가 안테나로 수신해 각 가정에 케이블선으로 재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케이블TV가입가구수는 전체 TV시청 가구수(약 1900만)의 80%에 해당하는 1,520만으로 이들 중 지상파TV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가구는 디지털 신규가입자(42만 7,000가구)로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TV가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케이블 업계는 일부 가입자만을 떼어내 재송신을 중단하는 것은 현재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강제할 경우 가입자 전체를 상대로 재송신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블 업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재송신을 전면 중단할 경우 전체 TV 시청가구수의 80% 이상인 유료방송 가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극단적 상황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태의 파장이 워낙 큰 데다가 양측 모두 소송을 통한 대립 이면에서 원만한 협상을 통한 해결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재송신 대가 지불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겠지만 파국으로는 치닫지 않으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공익적 지위를 강조하며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며 이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를 토대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블‘지상파 재탕 벗어나야’ =지상파 3사는 케이블 TV업계와의 재송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동시에 콘텐츠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방송산업 재편 구도하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다. 그러나 지상파 3사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인식돼온 지상파 서비스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난시청 해소 등 의무 부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떠안게 됐다. 반면 케이블 업계는 유료방송 기반 확대의 결정적 요소가 됐던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해 대가 지불이라는 금전적인 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그동안 지상파TV의 재탕 삼탕으로 근근이 유지해 온 케이블TV사업자가 ‘지상파 TV의 하수구’라는 오명을 벗고 자생력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김광호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는 “케이블TV업계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품질이 우수한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케이블업계에서도 시청률 10%를 넘어서는 우수한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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