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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징역2년 구형
입력2004-07-09 17:19:24
수정
2004.07.09 17:19:24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지난 대선당시 여야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관행을 근절하고 정경유착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사장은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뉘우치고 또 반성하며 재판부가 관용을 베풀어주시면 여생동안 국가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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