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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농심家 주택분쟁 ‘없었던일로’
입력2005-04-29 17:59:01
수정
2005.04.29 17:59:01
辛회장측, 모든訴 취하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태원동 새집 건축과 관련,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민사ㆍ행정소송을 벌였던 신춘호 농심 회장 일가가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신 회장 일가는 이 회장 새집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 및 한강 조망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지난 1월 이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진행중지 청구소송을 27일 취하했다. 또 2월 말 용산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건축허가 무효확인소송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같은 날 모두 취하했다.
농심측 관계자에 따르면 두 집안은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호소했던 신 회장의 삼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은 이달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집안간 법적 분쟁은 이 회장이 2002년 4월 고(故) 전낙원 파라다이스 회장으로부터 사들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지에 건평 1,100여평(지하3층ㆍ지상2층) 규모의 새집을 지으면서 시작됐다.
이 일대는 남산과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부촌으로 신 회장뿐 아니라 장남 신동원 농심 대표이사, 신동윤 율촌화학 부사장,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 10년 넘게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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