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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입픽업트럭 특소세 부과 검토
입력2002-10-18 00:00:00
수정
2002.10.18 00:00:00
국세청은 무쏘포츠와 유사한 수입 픽업트럭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국세청은 지난해 1월 한대가 수입 통관된 것으로 파악된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기능 5인승 픽업트럭 다코다에 대한 관련 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도요타의 픽업트럭 등 유사한 모든 픽업트럭의 수입통관 사실 여부를 조회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수입 픽업트럭의 경우 관세청에서 먼저 특소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관세청ㆍ재정경제부 등과 관련 업무에 대해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쌍용차측에서 '국내에 무쏘스포츠와 유사한 수입 픽업트럭 5종이 있다'며 차량 사진을 비롯한 자료들을 제시해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다임러크라이슬러사의 다코다만 한대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과세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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