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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반공익사범 척결
입력2000-09-20 00:00:00
수정
2000.09.20 00:00:00
최석영 기자
3대 반공익사범 척결불량식품유통·교통사범·환경사범
앞으로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만들거나 유통시키면 법정최고형을 받고, 벌칙과 행정처분도 2배이상 대폭강화돼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또 음주운전단속이 지방경찰청별로 1주일에 3회이상 실시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20일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음주·난폭운전 등 교통사범 수질·대기오염·밀렵 등 환경사범을 3대 반공익사범으로 정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식약청, 시·도, 시·군·구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부정·불량식품을 뿌리뽑고 중앙 및 지방식약청에는 「식품전담 수사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음주·난폭운전과 오토바이 폭주족 등을 척결하기 위해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모든 정·사복 경찰관에 교통스티커 및 적발보고서를 지급해 일상 단속키로 했다. 또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을 적발해 신고하면 3,000원의 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환경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환경법질서확립대책반」을 설치해 민간단체가 밀렵감시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환경부와 검·경찰,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내년에 이들 3개 분야에 올해보다 519억원 늘어난 8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관련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9/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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