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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돼지’ 문성근씨 1년6월 구형
입력2003-08-12 00:00:00
수정
2003.08.12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 부장검사)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분배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며 희망돼지 저금통의 배부를 주도, 선거법 위반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문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했고 저금통 배부 역시 위법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코자 했던 우리들의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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