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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회사 제재조치 강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신용평가를 유도하고 공정성을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부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해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준수사항(부도율공시, 출자관계 등 이해관계로인한 평가금지 등)을 위반해 신뢰성을 훼손하거나 평가질서를 문란케한 경우 ▲연간부도율이 가장 높은 평가회사로서 부실평가의 정도 등을 감안해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가 필요한 경우 등은 1개월이상 1년이내에서 평가업무가 정지된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등급을 부여해 물의를 빚고 투자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자본금 미달 등으로 신용평가업무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한 경우 ▲최근 2년간 2회이상 연속해 평가업무 전부의 정지조치에해당하는 위규.부당행위를 한 경우 등은 신용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연간부도율은 최근 3년간 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받은 무보증회사채중 당해연도에 부도가 발생한 것의 비율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연 1회씩 무보증회사채의 부도율을 보고받아 부실평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97년 기업들의 연쇄도산으로 신용평가회사들이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적은 있으나 당시 업무정지 사유가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등급 부여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모호했던 제재사유를 조치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위반시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책임있는 등급평가를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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