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류 위한 인터넷 남북접촉 허용을”
입력2003-05-11 00:00:00
수정
2003.05.11 00:00:00
남문현 기자
여야 의원 114명이 인터넷을 통한 대북접촉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접촉도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 기존 법안에 “다만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인터넷 접촉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 촉진의 자연스런 길이란 취지에서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은 전세계 인류 누구에게나 개방된 것이므로 누구라도 자유롭게 북한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접촉할 수 있다”며 “유명무실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막는 독소조항은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