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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의결권행사 의무화
입력2001-08-01 00:00:00
수정
2001.08.01 00:00:00
투명성 감시수단…재벌기준마련 40개 규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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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투신.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은 내년부터 투자기업들의 주총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의결권을 행사, 경영투명성을 감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현재 획일적으로 자산기준인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에 대한 정의가 규제의 성격에 따라 소유구조.경영투명성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29개 법안, 40개 규제가 전면 재개편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감 M&A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이 1년 더 연장되고 벤처캐피털의 자산운용 기준이 일반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 창간 41주년 기념 특별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기업투명성 확보와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전체의 2~5%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라며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들의 경영투명성을 감시해 소액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기업과의 거래관계나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기관들의 의결권을 기업 경영투명성 강화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올해안에 증권투자신탁업법(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법(증권), 신탁업법(은행), 보험업법(보험, 기금관리기본법(연기금)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관들이 의결권 행사와 이를 통한 기업경영 감시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진 부총리는 또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29개 법안, 40개에 이르고 있다"면서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재벌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릴 필요가 있으며 관련 규제도 그에 맞게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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