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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 온라인 '전자재판' 도입

법무부, 약식절차법 입법예고<br>재판 기간 수일 이내로 단축 될듯

내년 3월부터 음주ㆍ무면허 운전사건 등에 대한 약식명령이 전자문서 형태로 처리돼 입건에서 재판 확정에 걸리는 기간이 현재의 평균 120일에서 수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사건을 온라인을 통한 전자재판 방식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법안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 약식절차에서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을 높여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형사절차의 전자화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서면심리주의에 의해 신속하게 약식절차로 처리되는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사건에 한해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입건→재판 확정까지의 약식사건 처리기간이 평균 120일에서 수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률 적용 대상자는 전체 형사사건의 25%인 연간 40만명이며, 사건 처리가 비교적 정형화된 도로교통법상 음주ㆍ무면허 운전사건부터 우선 시행한 뒤 적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실시간으로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 알 권리가 강화되고, 약식명령의 40%가 공시송달로 처리돼 사건 당사자조차 처리결과를 알지 못한 채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는 폐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측정 정황ㆍ결과 등과 함께 약식명령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자서명한 뒤 청구하고, 법원도 약식명령 등을 전자문서로 온라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피의자가 e메일로 이를 확인한 날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뒤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하되, 피의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자문서를 이용한 재판제도는 미국ㆍ벨기에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정부 사업의 하나로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간의 업무처리 절차를 종이문서 없이 온라인에 의해 통합된 형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재판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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