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육부] 국내외대학 복수학위 취득가능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지금까지는 1년동안 다른 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까지 수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동안 2분의 1까지 들을 수 있게된다』며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협정을 맺으면 2년을 국내대학에서, 나머지 2년을 외국 대학에서 수강한 뒤 두 대학의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이는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가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의 협정을 통한 복수학위 수여 등을 신입생 모집에 이용해 사회문제를 일으키거나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예속되는 등의 현상을 우려, 이를 규제해 왔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