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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예금보험료가 인하됨에 따라 은행들은 금리를 높이고,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보험·증권사들에 적용하는 예금보험료율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각 금융권역별 의견 등을 반영해 이르면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이 지난해 제시한 권고안에 따르면 은행권의 예보료율은 현행 0.1%에서 0.08%로 0.02%포인트 낮아진다. 증권사도 0.2%에서 0.15%로 0.05% 내려가고, 보험사도 0.3%에서 0.15%로 떨어진다. 현재 은행은 예금 금리에서 0.1%포인트 내외 수준을 예보료 명목으로 떼고 있는 만큼 예보료율이 떨어지면 예금 금리를 그만큼 높일 수 있다. 반면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3%에서 0.35%로 0.0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들의 건전성·수익성 등 재무제표와 경영성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권고한 예보료율을 참조해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사별 위험도에 따라 예보료를 달리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제'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차등요율제 도입에 따른 퇴출 압력 증대 우려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등요율제의 경우 시행과 함께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금융회사가 없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예보에서 올 사업계획안에 포함시킨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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