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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율/예금인출 대비 일정액 보유해야(오늘의 용어)
입력1996-10-25 00:00:00
수정
1996.10.25 00:00:00
은행은 예금을 대출로 운용해 수익을 올리지만 예금자가 갑자기 예금을 인출할 경우에 대비해 항상 일정한 규모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예금은행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대비해 총예금의 일정비율이상을 대출재원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의 일정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 하며, 이중 75%는 무이자로 한은에 예치하고 나머지 25%는 은행이 현금으로 보관한다.
지준은 또 통화량 조절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다고 판단되면 지급준비율을 올려 신용창조능력, 즉 대출을 줄임으로써 통화량을 줄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지급준비율을 인하해 통화량을 늘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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