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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24시간 수출입 통관 가능
입력1998-10-01 09:54:00
수정
2002.10.22 05:18:36
관세청은 추석 연휴인 10월3일부터 6일까지 수출입 물품에 대해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컴퓨터 화면 심사에의해 신속히 수출신고를 받아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1일 추석 연휴동안 수출화물를 제때 선적하고 수출용 원자재 등을 차질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마련, 일선 세관에통보했다.
관세청은 전국 43개 세관과 출장소별로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해 24시간 언제든지 통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을 위해 전화로 예약하면 원하는 시간에 통관할 수있게 했다.
선적기일을 맞추기 위한 긴급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를 받기 전에 선적을 승인해줄 방침이다.
또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 수입면허를 내주고 사후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해 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각 세관이 운송회사, 선박회사는 물론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관리 종사자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세워 수출업체가 통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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