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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도 심의 여러번 한다
입력2004-09-30 07:40:36
수정
2004.09.30 07:40:36
카르텔·기업결합 사건 위주…주단위로 속개
앞으로 중요한 카르텔(공동행위)이나 기업결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법원처럼 여러차례 심의를 하게 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차례 심의만으로 사건처리를 종결해온 관례를 고쳐 쟁점이 많은 사건은 심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사건절차 규칙'을 개정,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피심인이 다수인 카르텔이나 쟁점이 복잡한 기업결합 사건은 심의 당일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다음주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한차례 심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갈수록 사건의 쟁점이 복잡해지면서 심의를 속개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법원이 재판을 속개하며 사건심리를 충실히 하고 사건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억울하게 법위반 판정을 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정식심의에 앞서 사건당사자에게 심사보고서를 보내면서 증거자료 목록도 함께 보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기로 했다.
사건당사자는 송달받은 증거자료 목록을 토대로 모든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할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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