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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건설, 관리종목 지정 안해
입력2004-10-21 19:06:41
수정
2004.10.21 19:06:41
학산건설이 기업분할에도 불구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코스닥위원회는 20일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전자문서 처리 관련법령에 따라 학산건설의 인적분할에 따른 존속법인인 에이치에스홀딩스를 관리종목에 지정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산건설은 지난달 6일 인적분할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접수했으나 접수마감시간인 오후 6시를 10분 넘겨 7일자로 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됐다. 학산건설 존속법인은 이에 따라 지난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업분할 강화규정의 적용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었다.
코스닥위 관계자는 “당초 금융감독원 접수시점을 근거로 학산건설 존속법인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전자문서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송수신 시점을 접수일로 보고 있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6일 문서를 접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학산건설측은 존속법인외에 신설법인의 코스닥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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