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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책 개선 고속도통행료 감면/행쇄위 의결
입력1996-11-04 00:00:00
수정
1996.11.04 00:00:00
내년부터 6만여 시·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해 TV수신료(월 2천5백원)가 전액 면제된다. 또 4만여대에 달하는 장애인 차량은 고속도로통행료가 50% 감면된다.행정쇄신위원회는 장애인 복지향상의 일환으로 이같은 개선안을 의결, 내년초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3일 밝혔다.
행쇄위 관계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 가정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TV를 통한 정보획득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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