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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영사 돈받고 비자발급

재중동포 261명에…12명 적발 2명 구속기소중국동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준 재외공관 영사 등 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안창호 부장검사)는 10일 비자 및 여권 부정발급과 관련된 12명을 적발, 이중 전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 부영사 최종관(45ㆍ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씨와 전 베이징 주재 한국영사관 영사 양승권(58ㆍ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장)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선양 영사관 부영사로 근무하던 99년 10월께 비자발급 브로커 정모(55ㆍ지명수배)씨의 부탁을 받고 중국동포들이 제출한 비자발급 요건 서류 중 초청장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61명에게 비자를 발급해준 혐의다. 베이징 영사관 영사였던 양씨는 지난해 10월께 비자발급 브로커 장모(55ㆍ구속기소)씨로부터 비자발급 청탁 대가로 5차례에 걸쳐 미화 2만3,000달러(3,000만원 상당)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중국동포들은 내국인으로 위장함으로써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허위 출생신고, 고아가장 등 다양한 호적세탁 수법을 써왔다. ◇고아 가장 취적허가 중국동포들은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태어난 고아로 위장, 출생신고가 누락됐다며 법원으로부터 취적(取籍) 허가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들 중국동포들은 취적 신청을 통해 성과 본을 창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이 세운 연안 천(天)씨, 한양 이(李)씨, 한양 김(金)씨, 한양 장(張)씨 등 6개 일가는 모두 법원기록에서 삭제됐다. ◇허위 출생신고 브로커들은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호적취득을 원하는 중국동포들을 모집, "4∼5세 때 가족을 잃고 헤어져 지내오다 최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허위 작성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를 통해 호적에 올린 사례가 특히 많았다. ◇국적회복 1949년 이전에 국내에서 태어난 해외동포는 배우자, 미혼자녀와 함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법규를 악용, 국내 무연고 호적의 인적사항과 똑같이 중국의 호구부(戶口簿)를 위조해 국적회복 신청을 내는 수법이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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