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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상환용 부동산매각/양도세 전액 면제

◎내년부터… 1년이내 사용 전제로/30대 계열 빚보증 2000년 금지/99년말까지 증자요건 폐지정부는 내년부터 기업들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매각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오는 2000년 4월부터 30대재벌 계열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2000년부터는 30대그룹 계열사, 상장기업, 장외등록기업들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게 빌려 쓴 차입금이자는 비용(손비)으로 인정치 않고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소득세과세시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전액 공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중과세를 철폐하고 하반기부터는 유상증자한도에 제약을 받는 계업군을 10대 그룹에서 5대 그룹으로 축소하며 앞으로 배당성향요건도 폐지하는 등 오는 99년말까지 모든 증자요건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KDI 회의실에서 열린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6면> 방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매각한 부동산매각대금을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또 1인당 접대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룸살롱등 고급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치 않는 등 기업접대비 손비인정 한도를 올해에 비해 98년 80%, 99년 60%, 2000년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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