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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1-9.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없다
입력2003-05-14 00:00:00
수정
2003.05.14 00:00:00
`국가차원의 즉흥적인 도시개발에 국토는 멍 든다`
균형 잡힌 국토개발은 현행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제 1원칙이다. 정부도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근거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올해부터 시행했다. 민간부분의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민간에 의한 난개발 외에 국가차원에서 이뤄지는 난개발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난개발은 도시계획법을 무력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 특별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난개발은 견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느슨하고, 민간부문의 난개발보다 더욱 큰 규모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난개발의 주체가 민간에서 국가로 넘어가는 인상이다.
◇급조된 신도시에 무너지는 도시계획= 최근 잇따른 수도권 신도시 개발발표는 공공부문의 난개발이 현재진행형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9일 건설교통부가 확정발표한 김포ㆍ파주 신도시와 지난 4월말 경기도가 개발구상을 발표한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일대 행정신도시개발이 그 대표적 사례.
특히 김포ㆍ파주 신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전문가들의 우려는 매우 높다. 이들 신도시는 단기적인 주택공급에만 치우쳐 자족성과 국토개발의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족성을 잃은 신도시는 결국 또 다른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각종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제 2자유로를 포함한 총연장 41.3㎞의 도로 7개 구간을 새로 짓고, 운정역~출판문화단지 구간의 경전철 건설, 서울지하철 9호선 확장연결 등의 대책을 내놓은 상태. 하지만 이 같은 교통망 추가공급은 신도시 교통량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존 교통난을 조금 완화시킬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수원 이의동 행정신도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당초 100만평 규모로 사업이 추진돼 왔던 이 개발사업은 최근 개발규모가 340만평으로 갑자기 확대발표돼 급조된 개발계획으로 인한 실패의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행정신도시내 주택공급은 2만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양재~영덕간 고속화도로와 국도 등 주변 도로와 연계시킬 방침이어서 난개발 우려는 없다는 설명. 하지만 건교부 등 중앙정부가 이 신도시에 주택을 더 짓도록 요구하고 있고, 당초의 광역교통계획에는 신도시로 인한 교통량증가 등이 고려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밀개발과 교통난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각종 특별법이 체계적 도시계획 막는다= 이처럼 정책결정과정에서 즉흥적 개발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존 도시계획을 무력하게 만드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공급촉진법 등 각종 개발관련 특별법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택지개발촉진법상의 개발계획은 기존의 도시계획절차를 밟지 않고도 이를 거친 것으로 의제(擬制)처리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난개발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해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내 차원의 분석만 이뤄질 뿐 주변 도시와 연계한 광역적 차원의 계획은 이뤄지지 않는다.
경기개발연구원 도시교통부 이성룡 박사는 “택지개발사업은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 등을 세울 때 고려돼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택지개발지구는 해당 도시의 기존 도시계획적 맥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발되고 광역교통난 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용인시가 소규모 택지개발지구 난립으로 인해 교통지옥`으로 전락한 것은 특별법 중심의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경원대학교 이창수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 여러 개발관련 특별법을 도시개발법에 통합시켜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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