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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현대車 부회장 징역2년6월 구형

재판부 "회장에 보고 안했다는 것 납득안돼"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10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현대차그룹 김동진 총괄부회장에 대해 9일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공판에서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이 다시는 한국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당시 증권가 정보지에 모 기업이 한나라당에 수백억원을 줬다는이야기가 나오고 이회창 필승론이 나오던 상황에서 92년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대선패배후 겪었던 혹독한 시련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한나라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100억원중 20억원은 현대캐피탈이 리베이트로 만든 부외자금이었고 80억원은 이상기 당시 현대캐피탈 사장이 보관하고 있던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돈이었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할 필요가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상기 당시 현대캐피탈 사장이 80억원이나 되는 정주영 회장의 돈을 사용하면서 정몽구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해 돈의 출처 및 고위층 연루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김 부회장은 지난 대선당시 현대캐피탈에서 마련한 100억원을 한나라당에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하고 임직원 명의를 빌려 한나라당에 9억원, 민주당에 6억6천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6월 18일 오전 10시.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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