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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손실부담 최소 135조원
입력2001-11-01 00:00:00
수정
2001.11.01 00:00:00
올해 세금 120조원보다 많아…대책마련 시급부실 금융기관을 살리거나 정리하는데 들어간 공적자금의 절반 가량이 회수가 불가능해 그 이자까지 합칠 경우 최소 135조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작성중인 `공적자금의 중간평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58조9천억원을 잘 회수한다고 해도 절반인 80조원을 날릴 수 밖에 없어 여기에 이자 지급액 등을 합치면 손실예상액은 낙관적인 경우 135조원, 중간적인 경우 142조원, 비관적인 경우에는 15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최소 손실예상액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59조9천억원중 6월말 현재 투입된 137조5천억원과 맞먹는 규모이며 올해 국민이 낼 세금 120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려면 가구(1천300만가구)당 평균 1천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국민 손실이 한푼도 안나려면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부실은행 주식 가격이 주당 평균 3만7천원은 돼야하고 다른 부실채권도 제대로 회수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그동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공적자금의 원리금을 갚으려면 매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필요하나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중인 자산을 전부 판다해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돈은 각각 8조2천억원과 12조7천억원 밖에 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내년까지, 자산관리공사는 2004년까지만 자체능력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정부가 지원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공적자금 손실과 관련, 정부가 손실분담을 허떻게 할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보고서를 최종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적자금 손실 등에 대한 수치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것은 분명하다'며 '정부는 투입된 돈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손실을 어떻게 분담해야할지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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