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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골프장요금 할인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

국세심판원 판정 주목

골프장이 비회원인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프로골프선수 등에게 요금을 할인해준 것은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골프장은 한국골프장사업자협의회가 결정한 우대기준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고위인사 등에게 2억3,400만여원의 요금을 할인해줬다. 골프장은 이 비용을 ‘매출에누리금액’으로 처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후 특정인에게 할인해준 골프입장료는 ‘접대비’에 해당된다며 이를 손금(비용)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이 같은 과세방침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할인요금을 접대비로 간주해 한도 초과된 부분을 손금에 불산입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세청으로 하여금 세금을 다시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우대기준에 의해 사회지도층 인사, 경로자 및 골프선수 등에게 골프장 입장요금을 할인해준 것은 다른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수입금액을 확대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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