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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회전 규제/내년부터 차종별 2∼10분이내로
입력1996-12-11 00:00:00
수정
1996.12.11 00:00:00
◎환경부,98년부턴 과태료부과내년부터 자동차를 세워놓은 채 엔진의 시동을 걸어놓은 공회전도 규제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10일 자동차 주·정차시 승용차는 2분, 중소형 버스·화물차는 5분, 대형버스 및 화물차는 10분 이상 시동을 켜 놓고 공회전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이같은 적정 공회전시간을 지켜주도록 주요 운수업체와 시·도, 각급 공공기관 및 단체, 기업 등에 권장하고 내년중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 98년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조사결과 겨울철 예열과 난방을 이유로 승용차는 10∼20분, 시내버스는 30분 이상 공회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운수업체는 50분 안팎의 공회전을 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전국 승용차 5백50만대의 20%인 1백10만대가 불필요하게 10분씩 공회전할 경우 대도시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이 연간 3백53만톤 늘어나고 연료소비량도 20만9천㎘나 늘어나 연간 1천5백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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