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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어머니가 아버지 채무상속 포기했는데…
입력2005-08-10 16:48:28
수정
2005.08.10 16:48:28
상속재산 관계없이 유족연금 받아
Q :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채무가 많아 어머니는 상속을 포기했다. 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 상속재산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모친께서 받으시게 될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가입자의 사망에 따라 생계가 곤란하게 된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수급권이다. 이는 재산권이라기보다는 국민 생활을 보호하는 생활권의 성격이 강해 양도 또는 압류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처분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모친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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