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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관·투명성 강조 '국민銀과 형평성 맞추기'

인허가 심사 투명화 검사예고제 도입 시사<br>M&A 활성화로 '한국판 금융빅뱅' 유도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외환은행 매각은 법적인 판결 이전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고 나선 것은 규제의 일관성ㆍ투명성을 유지하고 국민은행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또 M&A 규제 완화를 강조한 것은 금융의 글로벌화ㆍ자율화로 인해 금융회사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대형화ㆍ겸업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파이낸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감독은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전면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영국의 금융빅뱅과 같은 대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는 완화하되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HSBC의 외환은행 인수가 ‘반(反)외자 정서’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한편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회사가 새롭게 진입하는 데 규정상으로는 어떤 차별적인 적용도 받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행태에서 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세련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나라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제일은행이나 한미은행을 매각하고 나갔던 뉴브리지ㆍ칼라일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의 투명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허가 심사 실무해설서 마련 ▦기존 심사사례 공개 등을 통해 인허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또 ▦검사매뉴얼을 공개해 매뉴얼에 의한 검사관행을 확립하고 ▦검사시기와 중점 점검사항 등을 사전에 통보하는 검사예고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한편 그는 “감독방향도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고 복합금융의 증가 추세에 따라 기능별 감독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사후적발ㆍ제재 위주의 검사 관행을 지양하겠다”고 설명했다. M&A를 촉진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는 자본력ㆍ영업규모 측면에서 열세에 있고 고부가가치 창출 능력도 미흡하다”며 “M&A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푸는 방안과 연기금ㆍ보험의 직접투자펀드 참여 등 투자대상 다변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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