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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국민연금 보험료납부 밤 11시까지 가능 外
입력2004-12-14 20:07:53
수정
2004.12.14 20:07:53
▲ 16일부터는 밤 늦은 시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6일부터 ‘연금보험료 가상(임시)계좌 수납방안’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상계좌 수납방안이란 공단이 은행에 가상계좌를 개설해두고 가입자가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은행 마감시간을 넘겼을 때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가입자마다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납부자 식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가상계좌를 이용할 경우 당월분 보험료뿐만 아니라 미납 보험료도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가 불가능했던 오후7시 이후부터 오후11시까지 인터넷이나 폰뱅킹, CD/ATM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가상계좌 수납대행 금융기관으로는 농협과 국민은행이 선정됐다.
▲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전문 체육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장애인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집중 배치하는 등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 관련 총괄조직으로 ‘장애인올림픽체육회’를 설립하는 한편 문화관광부 체육국 안에 장애인체육 담당과와 심의관을 신설하고 시ㆍ도 체육청소년과에 장애인체육계를 신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14일 총 6,7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해상초계기(P-3C) 2차사업 사업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P-3C 2차사업은 미 해군이 사용하던 P-3C 8대를 구입, 기체보강 및 탑재장비 현대화 등을 통해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8대의 해상초계기와 동등한 수준의 성능으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KAI는 국방부가 미 해군으로부터 구입한 중고 P-3C에 대한 기체보강 및 탑재장비 현대화 등 성능개량 작업을 하게 된다. 군은 오는 2007년부터 2년간 8대의 P-3C기를 추가로 전력화해 2009년부터는 총 16대의 P-3C를 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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