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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투자사업 중복규제 없애야"

"대북투자사업 중복규제 없애야" 무협, 경협활성화 위해 정부에 건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의 구분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의 대폭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무역협회는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 구분 폐지, 반출입 승인권의 조합위임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종합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안은 대북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을 각각 받도록 하고 있는 중복규제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협력사업 승인을 위해 북한업체와 최종 협의내용을 제출하도록 한 승인요건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개별업체가 개성공단 등 북한 내 공단에 입주할 경우 적용이 곤란한 만큼 기존 공단개발에 관한 협력사업 승인을 근거로 협력사업 승인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무협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에 집중돼 있는 반출입 승인권도 무역업계의 신속한 대북교역 진행을 위해 품목별 단체나 조합에 위임하고 통일부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요청했다. 무협은 이밖에도 미술품 및 공예작품의 북한 직반입시 여러 규정에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각종 승인 및 보고서류도 명료화·간소화가 필요하고 북한주민 접촉 승인 신청건수나 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심사 및 승인권의 지방자치 단체 위임을 요청했다. 또 북한산 샘물 등 수입물품으로 간주, 고율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내국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일회용 라이터, 수산물 등에 대한 통관검사 및 절차완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석훈기자 입력시간 2000/10/05 18:5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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