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과거 해외로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세제 감면 등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 때문이다. 하지만 인력수급과 인건비 등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을 경우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011년 세제개편안'을 만들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올해부터 U턴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4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있다. 단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해 운영하던 사업장을 오는 2012년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정부는 또 이들 U턴 기업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 개별 지방공단(임대산업단지ㆍ항만배후단지 등)의 입주우선권을 준다. 임대산업용지도 시세의 약 3분의1 수준의 연간임대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부지 알선 및 행정지원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현지 사업청산 컨설팅에서부터 설비 매각 알선, 국내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일괄처리 등 U턴 기업의 철수작업부터 실제 국내공장 가동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친 경영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외로 나갔다 다시 돌아올 경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인력의 미스매치.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떠났던 기업들의 경우 대다수가 인건비 문제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결국은 인건비 부담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젊은이들의 인식이 만연해 있는 이상 인력 수급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은 애초 해외시장 개척과 싼 노동력에 눈길을 주고 있었기에 결국 같은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보다 1만4,000명가량 늘어난 4만8,000명의 외국인 인력을 올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체류기간 만료 및 불법체류자 단속에 따른 감소인력을 충원하는 수준이어서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평가다. 실제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필요한 외국인 인력 쿼터는 6만~7만명 이상이다. 따라서 올해도 외국인 채용경쟁 심화와 인건비 상승이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기는 턱없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들은 모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원하고 있어 이 부분을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경부는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KOTRA 등이 참여한 'U턴 기업 실태조사단'을 발족하고 'U턴 기업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개발ㆍ생산ㆍ유통 등 숙련 인력의 안정적 공급, 제조ㆍ서비스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숙련집약형 패션산업 육성방안'도 발표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섬유ㆍ패션 분야 등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육성대책을 마련했는데 아직 기업들이 생각만큼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