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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현금 서비스ㆍ연체 수수료 인상
입력2003-05-15 00:00:00
수정
2003.05.15 00:00:00
이진우 기자
국민은행이 다음달 16일부터 국민은행 BC카드회원에 대해 현금서비스와 연체수수료를 올리고 5개월 이하 단기 할부수수료율을 4%포인트 이상 인하한다.
또 카드사용수수료율을 신용도와 수익기여도 등에 따라 각 개인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15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현금서비스수수료는 현행 연14.28~21.90%(평균 20.45%)에서 연 12.0~24.95%(평균 23.38%)
▲할부수수료는 연13.0~17.0%(평균 15.38%)에서 연8.8~19.0%(평균 14.0%)
▲연체료율은 연22~23%에서 연25%로 인상된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5개월 이하의 할부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4%포인트 이상 수수료율을 낮처 연 8.8~9.9%를 적용키로 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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