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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부동산투자社 개발사업 제한
입력2001-04-24 00:00:00
수정
2001.04.24 00:00:00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기업ㆍ금융기관의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일명 리츠사)와 마찬가지로 자기자본의 30%까지만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ㆍ운용할 수 있다.또 건설교통부 장관은 구조조정 부통산투자회사의 설립 인가 및 업무정지, 징계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최저자본금은 당초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1일 시행예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근거규정을 포함시킨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민주당 설송웅 의원 대표 발의)을 심의, 이같이 수정의결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돼 정부와 국회의 법안 성안 및 심의가 졸속ㆍ부실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리츠사와 달리 일반 뮤추얼펀드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그 수익을 배분하는 금융행위가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ㆍ운용 제한 ▦금감위의 인가 및 감독ㆍ조사권 인정 ▦자산관리회사 설립 최저자본금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당초 설 의원 발의 법안은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발사업 투자ㆍ운용한도를 자기자본의 40%까지 허용, 특례를 인정하고 금감위의 인가권 및 감독ㆍ조사권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했으며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최저자본금 규모를 30억원으로 정했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건교부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할 때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금감위의 인가 및 감독권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설립근거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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