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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오늘의 용어)
입력1996-11-25 00:00:00
수정
1996.11.25 00:00:00
◎수입수속 완료 안된 화물 보관… 기간중 관세 없어수입수속이 끝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여기에 보관하는 동안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취급화물은 수입화물이 대부분이다.
이 창고를 사용하면 수입품을 일시 창고에 넣었다가 시세를 봐서 국내에 팔거나, 좋은 거래가 없을 경우 다시 외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어서 비싼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해서 팔아야 하는 위험을 면할 수 있다.
한편 보세창고를 비롯, 지정지역이나 보세공장 등을 포함해 보세를 인정받은 전지역을 가리켜 보세구역이라고 한다. 이 지역은 보세제도상 외국으로 간주되어 외국화물의 적재, 보관, 가공 등에 대해 수입세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최근 일부 수입품의 사후조사를 강화, 원산지표시등이 위반될 경우에 보세창구 리콜을 명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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