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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GS건설 영업정지 요청
입력2005-12-02 10:09:55
수정
2005.12.02 10:09:55
노동부는 지난달 발생한 경기도 이천 `GS홈쇼핑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 등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관련기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는 GS건설 외에 하도급업체인 삼성물산㈜과 공승기업㈜ 등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또 GS건설이 시공 중인 122개 사업장 중 근로자 추락방지 등 산업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소장 및 법인 입건등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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