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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포인트] 연말에 빠지기 쉬운 `재테크 함정`
입력2003-12-21 00:00:00
수정
2003.12.21 00:00:00
최원정 기자
연말이면 각종 재테크 정보가 쏟아진다. 특히 최근에는 내년부터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제도가 바뀌는 금융상품에 미리 가입하라는 전문가들의 권유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조건이 유리할 때 필요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좋지만 자신의 라이프사이클을 꼼꼼하게 고려하지 않고 상품에 가입한다면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내년부터 가입자격이 강화돼 요즘 주목 받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마찬가지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의 매력까지 겹쳐 누구나 가입을 한번쯤 고려하게 되는 상품이지만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300만원을 가입했다면 가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봉 3,000만원 안팎의 보통 월급쟁이라면 24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년 안에 갑자기 목돈을 쓸 일이 생겨 해지하면 300만원의 8%에 해당하는 24만원을 추징 당해 받은 세금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1년을 넘겨 5년 안에 해지할 경우에는 추징세액이 4%(연간 30만원 이내)로 줄어든다.
최근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단기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충고도 많다. 그러나 최근 은행들이 금리를 높인 특판 상품을 내놓고 있어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할 지, 단기 상품에 가입할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금리가 1년에 2%포인트 이상 오르지 않으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수익이 더 높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금리 3.3%, 1개월 정기예금에 넣은 경우 3개월마다 금리가 0.5%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해도 세후 이자 수익은 연 34만원이다. 그러나 이를 금리 4.3%의 1년 세금우대 상품(이자소득세 10.5%)에 가입할 경우 세후 38만원의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다.
쏟아지는 재테크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정보를 캐내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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