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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수그룹멤버 새어머니 저작권 미끼 사기혐의 피소
입력2003-07-01 00:00:00
수정
2003.07.01 00:00:00
고광본 기자
인기가수그룹 멤버인 S씨의 새어머니인 정모(36ㆍ여)씨가 그룹에 관한 독점 저작권과 기획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6,600만원을 가로챘다가 1일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지검 형사3부(곽상욱 부장검사)에 따르면 캐릭터개발제작유통업을 하는 G사의 대표인 정씨는 지난해 6월 송모(44)씨에게 “2주일 안에 아들이 활동하는 인기그룹의 소속 사와 그룹 관련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획권 등을 5년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홍보ㆍ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정씨는 피해자에게 출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사기를 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정씨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 법원에 7,800만원의 공탁금을 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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