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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불법유통 적발

건강보조식품 불법유통 적발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인터넷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한 후 국제우편으로 배달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부장검사)는 19일 국외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수입 또는 무허가로 제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과장광고해 폭리를 취해 온 식품수입·판매업체 19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정모(3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권모(59)씨 등 약사 3명을 포함해 1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식품제조 판매상인 정씨는 지난 99년부터 올 8월까지 다량사용시 환각작용을 유발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살구씨를 넣거나 값싼 중국산 마늘로 건강식품을 만들어 인터넷에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수법으로 4억원어치를 판매해온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오미자, 오가피, 누에나 해초류 등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당뇨나 성인병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광고한 후 국제우편으로 직접 개인에게 배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 소비용으로 소량반입되는 국제 우편물은 검역과 세관을 거치지 않는 점을 악용해왔다』며 『품질이나 부작용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돼 오남용에 대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9/19 18:0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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