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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 피의자 재판 진행중 피해자들에 협박편지 발송

추가기소…檢, 신상노출 법원직원 소환<br>법원 거부로 갈등확산 조짐

재판 기록을 열람해 피해자들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던 연쇄 성폭행 피의자가 구치소 수감 중에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주소 등 신상을 노출시킨 법원 직원을 소환하려 하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검찰과 법원 간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주태 부장검사)는 11일 피해자들의 집에 편지를 보내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모씨를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현행법상 재판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심 재판 진행 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피해자 3명의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4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물론 주소까지 알게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법원 직원 2명이 개인 인적사항을 빼지 않고 복사해줬다며 수차례 소환장을 보내는 등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수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고 있어 일단 김씨 사건만을 분리해 기소했다”며 “법원 직원의 문제는 추가 조사를 거쳐 혐의 유무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등지의 주택에 침입해 7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도짓을 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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