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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특허법원 네트워크 구축
입력2000-08-23 00:00:00
수정
2000.08.23 00:00:00
박희윤 기자
특허청-특허법원 네트워크 구축자료 4,500만건 재판 활용
특허청과 특허법원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완료돼 상호 업무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4월 특허청과 특허법원의 네트워크 연동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 비공개 특허자료에 대한 불법접근 등 보안문제를 해결한 시스템의 개발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특허법원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4,500여만건에 이르는 국내외 특허자료를 온라인상으로 검색해 재판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앞으로 특허청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과 오는 2002년1월 개통예정인 「온라인심판청구시스템」을 특허법원이 추진중인 「사이버 특허법원」과 연계, 특허청의 심사·심판으로부터 특허법원의 판결에 이르는 전과정을 온라인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희윤기자HYPARK@SED.CO.KR
입력시간 2000/08/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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