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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설 투자등 稅지원 확대를"

상의, 세제개선 100대 과제 정부에 건의

재계가 고유가에 따른 기업 채산성 악화를 막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할 ‘2008년 세제 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통해 고유가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연장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확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기업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만 세액공제(투자액의 10%)가 적용되는데 적용기한을 최소한 3년 이상 연장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현행 3% 공제를 7%로 인상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또 정부가 최근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건설업계를 회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건설사가 보유한 착공 전 주택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를 유예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비과세할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결합상품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허용과 세금계산서 전자보관 인정 등 납세협력비용 절감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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