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정수도' 후속대책 국회특위안 3개월내 낸다
입력2004-11-25 19:03:17
수정
2004.11.25 19:03:17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5일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과 관련, 3개월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원탁회의’ 2차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 내에 구성하기로 한 특위 활동과 관련해 향후 3개월간 활동을 집중, 가능한 이 기간 내에 특위안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양당은 원탁회의 산하에 2∼3개의 분과위를 설치, 양당의 정조위원장, 관련 상임위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해 민생ㆍ경제 문제를 논의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보고 구체적인 방안은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결론짓기로 했다.
양당은 또 민주노동당ㆍ민주당ㆍ자민련 등 비교섭단체도 원탁회의에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원탁회의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재논의를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재논의 불가’ 입장을 밝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