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감사보고서 허위작성 회계사 5억배상 판결
입력2004-12-05 18:26:22
수정
2004.12.05 18:26:22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4일 ‘거래기업의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금융 손실을 초래했다’며 G유동화전문회사가 공인회계사 A(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는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 회계법인이 2000년 유통업체 R사를 감사하다 재무제표가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 감사를 중단했는데 A씨는 이를 알면서도 2001년초 ‘감사의견 적정’ 판정을 냈다”며 “이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R사의 재무제표가 부실해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해야 하는데도 A씨는 현금 7,800만원과 이 회사의 주식 등 모두 1억원어치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