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와 조사기간을 지난해보다 줄이기로 했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실제 조사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불안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내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동일하게 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조사기간은 예년 대비 10~30%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입금액 3,000억원 이상의 대법인에 대해서는 정기 순환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국세청은 정부 방침에 맞춰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세청과 각 외국계 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협의 기구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세무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집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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