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노사 위법행위 엄벌”/민노총,노총과 연대

◎“노동법 강행땐 정권타도 투쟁”노동관계법 개정 연내처리 방침과 관련, 노동계가 총파업 투쟁의 강행을 선언하고 이에 맞서 정부는 강경대책을 수립하는등 노사정의 노동법대응이 긴박해지고 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9일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 『총파업은 물론 사용자의 외부 대체인력투입도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협의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어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은 오는 11일께 김용진 총리행조실장 주재로 열릴 예정인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불법쟁의나 불법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법개정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권타도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권위원장은 『오는 12일 자정까지 정부 방침의 철회가 공식 확인되지 않을 경우 예고한대로 13일 하오 1시를 기해 1단계로 4시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한국노총과의 연대투쟁을 위해 조만간 구체적안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하오 전국 대의원대회를 갖고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오는 16일과 19일 시한부 총파업을 벌이기로 공식 결의했다. 노총은 16일 하오 4시부터 1시간동안 전력·철도·금융·체신 등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3천5백개 산하노조 80만 조합원이 1단계 파업을 벌인뒤 19일 상오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 2단계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한편 대검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노동법 개정에 반발한 민주로총등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 파업가담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 엄벌키로 했다. 검찰은 파업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개별 사업장의 파업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 선동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업무방해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최영규>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