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가 총 69억9,800만원을, 농식품부는 복구지원융자금으로 41억1,9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1∼2년 늦추고 재해대책특별융자금을 연리 3%로 빌려주기로 했다.
이밖에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37가구에는 총 34억2,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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