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근로자 명예퇴직 신청 사용자 승낙전 철회가능

문 한평생을 몸담았던 회사에 대해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계속 고민이 됐다. 지금 생각하니 잘못한 것 같아 번복하려는 데 가능한지. 답 사직원에 의해 신청된 명예퇴직의 경우, 근로자가 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를 철회 할 수 있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문의:(02)536-2700)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