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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사장 해임건의안 가결

노조등 반발거세 귀추 주목


공기업 사상 초유의 사장 해임건의안이 한국가스공사에서 통과됐다. 코드가 맞지 않는 현 오강현 사장의 퇴임을 종용해 온 정부가 오 사장이 이를 수용치 않자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오 사장과 가스공사 노조는 강력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에서 사장 임명 및 사퇴를 놓고 정부와 경영진이 정면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국가스공사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오 사장 해임건의안을 가결, 오는 31일 열릴 주총에 상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가스공사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오 사장은 경질된 셈이다. 사장 해임건의안은 가스공사의 사외이사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외이사진은 오 사장의 해임건의 이유로 ▦노조의 정부정책 반대시위 ▦정부정책에 반하는 5조3교대 근무 실시 ▦가스산업구조개편안 노사합의 실패 ▦평일 골프 등과 함께 14일 전격적으로 ▦LNG 수급불안 야기 ▦국정감사 당시 노조의 시위 방치 등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표면적 이유보다는 가스공사를 산하에 두고 있는 산업자원부와 오 사장이 가스산업구조개편 등에 의견을 달리하는 등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져 서로 코드를 맞출 수 없게 된 것이 해임건의안 통과의 주된 배경이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사외이사는 “대주주인 정부와 오 사장이 너무 코드가 안 맞았다” 며 “원만한 대화조차 안되는 현 상황에서는 (공사의)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해임건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스관련 국제회의 참석차 스페인에 머물고 있는 오 사장은 15일 사내통신망에 올린 ‘임직원에게 드리는 글’에서 “사실관계와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외부압력에 의해 견강부회식의 왜곡된 사유로 공기업 초유의 사장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지원해야 할 비상임 이사회가 외압에 굴복, 불법 부당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낄 뿐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사장은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일해 온 만큼 정부의 외압과 불법 부당한 결정에 대해 어려움을 겪더라도 법에 의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정책에 강력반대하고 있는 가스공사 노조 또한 정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이사회 결정 무효소송 및 이사회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과 함께 주총 개최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신익수 노조위원장은 “노조를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해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또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경영개입”이라며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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