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팔래스호텔을 운영하는 웨스테이트디벨롭먼트(이하 웨스테이트)가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절차에 돌입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웨스테이트의 최대주주인 신석우 대표는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30만3,650주(6.07%)를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테이트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상속 받았던 명의차용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지분이 93%를 넘어섰다”며 “상장으로 얻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공개매수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도 이날 웨스테이트에 대해 자진상장폐지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 대표는 전날까지 74.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날 명의 차용 주식 87만3,230주를 실명으로 전환하며 지분율을 93.93%(469만6,350주)까지 늘린 상태다.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웨스테이트는 9.20%(410원) 오른 5,41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웨스테이트 최대주주인 신 씨가 상속 받은 명의차용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연공시 등 위반 혐의가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상속의 경우 완료 뒤 5일 이내에 곧바로 공시해야 한다”며 “무상증여 공시가 이미 2009년에 있었고 또 차명주식을 이제서야 실명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지연공시 등 공시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찰 통보 등 조치가 행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감원 측 고위 관계자는 “차명주식의 경우 보유자가 아닌 당시 거래를 주선한 금융회사가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행한 것으로 조사한다”며 “해당 금융회사가 차명인지 알고도 거래를 이어갔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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