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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충돌 취객본인 100% 책임"
입력2006-07-12 06:50:42
수정
2006.07.12 06:50:42
법원 "안전펜스가 사고막았을 것으로 보기 힘들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손모(65)씨가 "지하철 승강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전동차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며 서울시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동차가 역내에 진입할 때 안전선 밖에서 기다리라는 안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승강장에 공익근무요원 1명만 배치돼 있었고 안전펜스나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하철 공사가 사고방지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하철 운임수준과 공사 인력현황, 안전사고 빈도를 고려했을 때 모든 승강장에 정식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라고 강제할 수 없으며 승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승강장 구조와 혼잡성 등을 따져볼 때 서울의 지하철역에는 추락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안전펜스 정도는 설치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원고의 행위를 감안하면 안전펜스가 사고를 막았을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지난해 2월 지하철 7호선 노원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내로 진입 중인 전동차 쪽으로 걸어가다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부서지는 중상을 입자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2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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