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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안내는 연예인 114명"

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6,732명 특별관리

국세청이 실제 수입에 비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연예인 114명을 포함, 의료업 3,803명, 학원업 2,815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6,732명을 특별관리한다. 국세청은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임대물건 소재지의 전·월세 내역을 철저히 파악, 주택임대소득 신고누락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병ㆍ의원, 연예인ㆍ작가ㆍ과외교습자, 고액 입시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농수산물 도소매업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50만명은 지난해 1년간의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현황을 오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고 대상자 중 대규모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자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이전인 3월께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장 현황 신고는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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