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부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와대부는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산와대부는 소장에서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설령 위법한 부분이 있더라고 고의성이 없는 만큼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법원에서 산와대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종전처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후에나 영업정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 강남구청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원캐싱, 미즈사랑,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뒤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금리를 적용, 부당 이득을 거뒀다고 판단해 오는 3월5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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